건축공사업 합리적인 면허취득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신규등록입니다.
대개 면허취득은 신규와 양수도 방법입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등록기준인
자본금 3.5억 이상(법인 기준), 기술인력 5명,
사무실, 공제조합 등을 갖춰서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합니다.
접수 후 1차 서류 검토 후 2차 사무실 방문하시어
기술인력과 사무실을 확인합니다.
대개 접수 후 처리기한은 3주 전후는 보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자본금 유지가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 양수도입니다.
양수도는 당장 실적이나 시평액이 필요로 한 경우
양도업체 검토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대개 계약금은 20% 정도 입금되며
입금 후 오픈자료로 검토합니다.
이때 서류와 상이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단, 양수자 단순변심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바로 돌발성 부채입니다.
타인인 운영했던 법인을 통째로 인수하기 때문에
서류 상 나타나지 않는 부채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양도물건은 신중히 선택 바랍니다.
대개 계약 후 한달 이내에 잔금처리가 되며
기재사항변경은 일주일 전후 처리가 완료됩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3.5억 이상이며 공제조합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유지 시 현금성으로 별도의 통장에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면허 접수 후 잔고증명서나 통장거래내역서 요청하고 있으니
출금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94좌 약 1억 4천 3백만원 정도이며
매년 분기별로 좌당금액 변동이 있어 총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연중에는 사용하시다가
법인 결산일 기준으로 사전에 가결산 검토 후
실질자본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사무실 안내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확인이 필요합니다.
용도는 사무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면 가능하지만
공유오피스, 지식산업센터는 불인정되므로
임차하기 전 사무실 용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실사 때 방문하여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하는지
사무설비와 통신설비가 갖춰 졌는지 확인을 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총 5명 이상이며 건축분야 중급(건축기사) 2명을 포함하여
건축분야 총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축 초급의 경우 1명은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갈음됩니다.
기술인력은 조건을 갖추시고 4대 보험가입해야 하며
겸직, 겸업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건축공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등을 진행하며
업체 상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면허취득을 가이드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이한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많으셨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라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제철음식 챙겨드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