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종합건설업 등록준비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을 확인해 볼게요~~
등록기준을 준비하기에 앞서 토목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할게요.
토목공사업을 등록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신규등록으로 나의 사업장 또는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사업자에 토목공사업을 등록
양도양수로서 기존에 토목공사업을 등록하고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신규등록은 나의 사업장에 직접 등록할 수 있고 따로 실적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진행되고,
양도양수는 실적이 필요로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필요로 한 경우입니다.
사업자가 토목공사업이 필요한 목적에 대하여 검토 해보고
필요한 등록방법에 맞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양도양수는 이한면허넷을 이한면허넷 (myunheo.net) 통해서 물건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을 신규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신설법인으로 토목공사업을 등록할 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회사는 5억이라는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토목공사업 만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설립 부터 등록증 발급 까지
유지해야 하고, 회사는 상시 5억원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결산일에는
필수로 실질자본금이 5억원이상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되기 까지는 아직 아무런 매입,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설립 등기일로 부터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신설법인으로서 21일동안의
평잔 ( 자본금 예치 ) 만 확인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모두 충족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본금 5억에서 약 2억에 가까운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필수이고 해당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당 출자금에서 일부를 대출 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6명입니다.
상시 근무하고 자격범위가 확인된 사람으로 6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6명은 기사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사람으로 준비하는데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자격증 소지자 6명이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상시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회사만 운영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업 및 겸직에 주의해야 하고 이중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를 통해서 확인하고
고용보험 내역 전체를 확인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통상 6명의 상시 근로자가 앉을 자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가 사무공간으로 문제 없어야 하고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무실을 꾸며 두어야 합니다.
본점 주소지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본점 주소지에 위치한 사무실의
사진,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실사를 하게 되므로 사무실에는 상시 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사무설비를 설치하고 상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