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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취득하자

이한밥심 2022. 6. 16. 19:3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인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으로 칠하는 공사

관련 공사의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한 건설업 면허입니다

 

도장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변경으로 인하여

비슷한 업종인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이는 공종의 연계성, 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발주자의 편의성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대업종으로 통합한 경우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해야 하며,

주력업종에 따라 등록기준(기술인력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취득할 경우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며

자세한 조건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개인의 경우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인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신규 사업자 20일, 기존 사업자 30일 이상 이체 없이 유지하면 가능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적격 판정은 기업 재무상태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이곳에서 출자금 예치,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한 후

정식 조합원으로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중 일부로 실질자본금으로 취급되며,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됩니다

미평가 또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54좌 약 5천1백만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등록 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술인력은 주력업종에 따라 다르며,

도장공사업의 경우 이미지와 같은 자격을 지닌

총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음과 같으며,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또한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해야 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 이중가입은 불가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공장 등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