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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준비 수도권건설컨설팅에서~

이한밥심 2022. 9. 8. 11:56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주력분야를  1)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로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등록해야 하는 주력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존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가지 업종이 통합되어 명칭이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변경되고

주력분야를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력분야는 최대 2개까지 등록가능하고 

주력분야를 선택한 업종에 대해서만 직접 시공이

가능하며, 입찰 참여, 실적관리 등이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과정은 기존과 동일하나 주력분야 선택에 따른

기술인력만 다르니 참고하여 준비해 보겠습니다.

 

접수처는 본점 주소지의 시/군/구청이 되며 

접수 후 처리 기간은 20일 이내 입니다. ( 공휴일 제외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은 1.5억원으로 준비합니다.

 

주력분야를 2개까지 등록해도 자본금은 1.5억원이니 참고하세요!

1.5억원의 자본금은 증빙을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필수 발급 서류 이므로 사전에 검토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자본금 1.5억원으로 사업자에 맞추어

준비된 자본금을 증비하도록 하는데 사업자에 따라서 자본금

예치 기간과 발급일 기준일이 모두 상이하므로 검토후 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금은 

주력분야와 상관없이 자본금 1.5억원에 따른 1회만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는데 54좌 만큼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출자금입니다.

1좌 금액은 941,389원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할 때에는

주력분야 선택에 따라 준비하는 기술인력의 인원이 다릅니다.

 

1개를 선택했을 때에는 2명 

2개를 선택했을 때에는 1명을 감면하여 총 3명

입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전문기술인력으로 상기표의 자격범위에

포함된 사람을 말하며 면허를 위해 상시 근무할 상시 근로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같은 업종내 주력분야 감면 혜택은 타 업종 간

중복특례와 별도 이므로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는 분리된 단독고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소, 업무시설이 가장 적합하고 그 밖의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하더라도 접수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공장 등이 해당 되며 

본점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로 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상시 사용해야 하고 실제 사용해야 하므로

사무설비등을 설치하고 실제 사용하는 공간으로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