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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건설업실질자본금 외 등록기준 정확하게 알기

이한밥심 2023. 1. 9. 16:40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2023년 계묘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은 영리하고 지혜와 꾀가 뛰어난 동물로 묘사되는 토끼와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색이 합쳐진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2023년 검은 토끼처럼 지혜롭고 영리하게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에 무리 없이 도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의 건설업등록 시 필수적으로 알고 가셔야 하는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이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 창호 · 목재 구조물 공사로 나누어지며

자세한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내건축면허 신규 등록 시 충족해야 하는 면허등록요건은 무엇일까요?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내건축면허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기준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입니다.

 

단순 자본금 1.5억이 준비되었다고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신것은 아닙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 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 적격 여부를 판단하며 실질적인 건설업 진행을 위한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는지 판단됩니다.

이에따라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하며 건설업등록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충족 기준 두 번째는 기술능력입니다.

기술능력이란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해당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격뿐만 아니라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이며 해당하는 사업장의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기술자만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르로 겸업, 겸직, 타 사업 개인사업자는 등록이 불가하므로 기술자의 근무 형태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준]

실내건축면허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을 위한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 사업체와 입구부터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여야 하며

상시 근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통신기기, 사무용품 등 사무실 내에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또 한 가장 중요한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및 업무 용도로 되어있어야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무실 계약 시 꼭 확인해주셔야 하며 면허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에 자본금에 일부를 출자 예치해주셔야 하며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출자 예치금은 기업 평가에 따라 변동되므로 출자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 후 출자 예치금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하위 등급으로 54좌, 약 5,100만원 정도 예치하게 되십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건설업실질자본금 기준 외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이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