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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모든 것

이한밥심 2023. 2. 21. 17:06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모든 것을 알아볼게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서 변경된 명칭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공사를

제외하고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구조물해체공사, 비계공사만 가능합니다.

 

공사 내용 외는 등록기준 및 기타사항이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등록증 발급 절차와 간략한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증 발급 절차

 

첫번째 신규등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서

서류 준비 -> 관할 지자체 접수 -> 처리 기간 내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발급  

약 35일에서 45일 소요 

 

두번째는 양도양수 입니다. 실적을 인수하기 위해

기본 서류 검토 -> 계약금 입금 -> 변경등기 -> 인수 완료

약 20일 이상 소요 

 

두번째 양도양수는 이미 발급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는 등록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가 필요한 업무에 맞추어 등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동일하므로

자본금 1.5억원

공제조합 출자금 54좌

기술인력 2명

사무실

을 준비하여 충족을 확인 받습니다.

 

자본금은 면허 만을 위해 준비해야 하므로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적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제조합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근로자로 2명이 전문기술인력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에 위치해서 상시 사용 가능해야하고

사업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실태조사

 

건설업은 3년에 한번 등록기준을 주기적 신고하던 것에서

1년의 임의의 실태조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실태조사는 관할 지자체로 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

통보를 받게 되면 소명 절차를 거쳐 등록기준이 미달이 맞다면

행정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모두

실태조사의 대상이므로 처음 준비했던 것처럼 상시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본금은 사업자의 결산일의 재무제표에서 충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기술인력은 결원이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