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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취득 면밀하게 알아보기

이한밥심 2023. 6. 1. 17:27

토공사업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에 없어서는 안되는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면허취득을 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취득 시 땅을 굴착,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합니다

 

공사예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 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이 있습니다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한다면 면허가 있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 취득방법은 신규 또는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지만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한 1.5억 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를하여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공제조합 알아보기

자본금 일부 53좌를 출자 예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신규, 기존의 경우 배정좌수가 상이합니다

신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 예치를 해야하고

기존은 신용에 따라 출자 예치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대표자는 직접 조합에 방문하여

접수를 해야하고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공사에 필요한

신용, 융자, 공제 업무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기술인력 알아보기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토목, 광업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해야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와 겸업 및 겸직을 할 수 없기에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자가 만약 퇴사 등의 이유로 공백이 생긴다면

일정기간 내 재충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사무실 알아보기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며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면허 접수 이후 지자체 담당 주무관이 사무실 실재 확인을 위해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취득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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