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준비하고 빠른 면허취득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대업종으로 명칭이 변경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취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건산법에 따른 것이며
총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일정기간 유지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법인의 경우 :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의 경우 :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하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에 가입하는 이유는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을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를 해야하며
정상적인 출자금 예치를 할 경우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입증서류로 면허 접수 시
제출을 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자 기준 알아보기)
1.건설기술 진흥법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해당하는 기술자 총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을 해야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기준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상실일로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야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타 업체와는 별도의 공간인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는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입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게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으며
문제없는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