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전문건설업 개정 사항과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확인할 건설업 면허는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이
통합한 전문건설업의 [철강구조물공사업]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이 만들어진 것은 20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2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의 28종이 개정 및 통폐합하여 14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도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이
통합한 전문건설업으로 특이점은 다른 대업종 공사면허와는 다르게
완전히 통합되어 주력업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통합된 철강구조물공사업이 하는 공사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공사로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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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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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형 땜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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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각종 철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으로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와철탑공사, 갑문, 땜의 수문설치공사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은 공사업무의 공사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라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기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충족해야 하고,
신규등록과 양도양수(포괄양수도, 분할합병)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포괄양수도는 신규양수도랑 실적양수로도 나뉘며,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다르니 전문가와의 상담 후 자기에게 맞는 것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법인 1억 5천만 원, 개인 3억 원 이상으로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의 법인 등기부등본과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개인은 실질자본금의 기업진단보고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준비한 자본금을 모두 예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하면 진단을 받을 수 있으습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동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공사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며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음 공사면허를 운영하는데 필요하므로 필수입니다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54좌로 약 5천만 원에 해당하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신규 사업자의 경우 실적이 없다 판단에 기본적으로 예치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4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상시근로, 1인1자격을
원칙으로 하여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필요 기술자격>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증]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계/금속/토목/건축/공예분야)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은 공사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살펴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하셨다면 내부를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 알맞은 근무환경을 만듭니다
오늘은 2022년 대업종으로 인해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개정된 사항과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씨앤씨>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