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공업1종을 주력업종으로 취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1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1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간개보일러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kcal 이상의 온수보일러,
가정용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배관, 세관공사가 가능합니다.
관련된 공사를 위해 반드시 난방시공업1종을 소지해야 하며,
현재 가스난방공사업으로 통합되어 주력분야로 취득 가능합니다.
난방시공업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산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준비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1종의 경우 자본금 및 공제조합은 필수가 아닙니다.
기술인력 2인 이상과 사무실, 장비만 갖추면허 되며,
한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난방시공업1종의 첫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관련 자격을 소지한 상시근로자가 필요합니다.
1인 1자격만 등록이 가능하며,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인력은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난방시공업1종을 등록할
본점 주소지와 동일해야 하니 먼저 조건을 확인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 적합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른 용도일 경우 관할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상시 근무가 가능한 곳으로
내부에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비해 둡니다.
난방시공업1종의 경우 수압시험기 1대 이상로 준비해야 하며,
대여일 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구입한 후 증빙합니다.
장비사진과 장비현황표, 구입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