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면허 반드시 확인할 정보!
안녕하세요! 이한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철도궤도면허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면허란 철도궤도공사업으로
등록기준사항을 충족하여 준비합니다.
철도궤도면허 업무
궤광공사,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공사 등이 있습니다.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철도궤도면허 등록기준_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각각 다르므로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3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되는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사업체의 경우 기존 재무사항을 사전 세무사에게 받아 검토 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_기술인력 총5인이상
가)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인이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다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1인이상
다)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으로 갖추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이 공백이 발생되는 경우 50일이내 재 충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철도궤도면허 등록기준_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금액은 법인은 53좌 출자가 가능하며 5000만원 정도 출자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가 발급되면 공제조합으로 조합약정체결 수 정식조합원이 되어
각종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 공제조합은 철도궤도면허 폐업(반납)시 출자금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철도궤도면허 등록기준_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 통로 및 벽체로 완벽히 분리된 공간이 마련된 사무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움터_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면허등록기준_ 장비
장비항목
1) 운반궤도차1대이상
2) 트롤리4대이상
3) 타이템퍼2대이상
4) 레일이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1조이상
5) 양로기1대이상
준비되는 장비는 항목을 모두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장비목록을 모두 사용법을 사전 익힐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장비현황표도 준비해 두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