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취득 후 12월결산 자본금 충족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에 조경관련 공사업은 종합건설의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의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공사업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공원 조성을 한다면
수목,잔디, 꽃 등을 심고 관리하는 조경식재업
공원시설물(조경석, 야외의자) 등 을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설치업
공원 전체를 계획, 관리, 조정하는 조경공사업
2022년 전문건설업은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으로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기존 독립된 공사업이었지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대업종화되었습니다.
큰 틀로 대업종화 되었지만 세부적으로 해당공사 진행을
하려면 해당주력분야를 추가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취득은
신규등록,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면허영위 내내 상시충족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분야의 공사 시공시 예정금이 1,500만원이상일 경우
면허를 필히 취득해야 합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보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 자본금 -
법인, 개인 1.5억이상 준비가 필요하고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
실질자본금은 은행등에 자본금을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하게 되는데요.
기업진단은 자체 기장세무사가 아닌
제 3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등으로
표기되고 적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판정의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증빙자료로
면허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공제조합 -
기업진단 후 자본금의 20%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는데
면허 발급 전이라면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자본금증빙서류로 사용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공제, 보증, 신용평가, 융자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출자금액,좌수는 신용등급,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신규면허의 경우 최저신용등급 C로 53좌이상 출자해야 하고
좌당금액이 945,655원으로 약 5천만원정도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말소전에는 출금이 안되지만
2년 이후부터는 60%정도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1)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2)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
건설기술인은 학력(20), 경력(40), 자격(40), 교육(5)으로 역량지수를 산정해
초급(35), 중급(55), 고급(65), 특급(75)으로 등급이 부여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경력수첩)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한명이 여러자격요건이 되어도 1인1자격만 인정이 되고
겸업,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의 개인사업자, 4대보험이중가입 안됨)
기술인력의 실종, 사망, 퇴직의 이유로 공백이 생기면
4대보험 취득상실일 기준으로 50일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향후 실태조사대상이 되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무실 -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은 가능하고
그 외 주거용 주택, 농축산어업의 창고, 공유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곳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계약 전에 해당 지자체에 사전문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타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벽채등으로 완벽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영위를 위한 사무공간(사무기기, 통신장비)을 갖추고
사무실 내외부사진, 평면도, 부동산계약서 등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건설업은 주기적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재무, 기술인, 보증(실적신고, 4대보험신고, 공제조합, 결산) 등의 자료를 수집해
자동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 무작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실태조사대상이 되면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미흡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4~6개월)
그래서 면허영위 중 늘 등록기준충족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업종 특성상 일년 내내 충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12월 연말결산 때 자본금을 맞춥니다.
(법인은 결산월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3,6,9월 등)
결산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가결산을 요청해
충족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가결산한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에서 부실자산항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겸업중이라면 겸업비율차감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무대리인, 기장세무사가 건설업체만 관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세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기장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안전하게 건설업관련 전문가에게 검토,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에 가결산자료를 보내주시면
자본금을 충족하는지 무료로 검토해 드리고 혹 부족한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맞춤형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