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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2022년에 대업종으로 통한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대업종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통합된 것으로
전문건설업의 28업종이 공종의 연계성, 기술의 유사성 등의
이유로 개편 및 통폐합 되어 지금은 14업종만 남아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한 면허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된 면허로
진행하려는 업무와 관련된 면허를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면허 취득 후에도 계속 충족되어 있어야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같으나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취득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이를 증빙서류로 하고,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유지해야 기업진단이 가능하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신규등록 시 함께 제출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신용등급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한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4좌 약 5천만원 정도를 출자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주력업종에 따라 다르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에서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싶으시다면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먄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하도록 하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신규등록을 할 수 있으며,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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