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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대업종 통합 후 등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수중공사업과 통합한 준설공사업은 대업종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됩니다. 선택하는 업종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상이하며, 건산법에 따른 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장비)을 갖춥니다. 각각의 서류를 제출하여 준설공사업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유지되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안내드릴 준설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기술인력입니다. 관련 자격을 소지한 4대보험 가입자로 5인 이상이 필요하며, 수중공사업까지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복특례와 별개로 적용) 타 법령에 등록된 자는 추가 등록이 불가능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도 ..

카테고리 없음 2023. 11. 7. 17:29
기계가스설비면허 업종통합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기계가스설비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대업종화가 진행되었고, 기존 29개의 전문건설업이 유사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14 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기계가스설비면허 또한 통합된 면허 중 하나이며, 통합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로 선택해야 위에 해당하는 공사 시공을 할 수 있으며, 기계가스설비면허를 취득할 때는 최소 1개, 최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면허의 주력분야로 등록되며, 주력분야에 따라 업무내용 및 기술인력, 장비 등의 상이하니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면허의 기술..

카테고리 없음 2023. 8. 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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