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입니다. 주력분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선택할 경우 위와 같은 금속구조물공사 및 창호공사, 온실공사가 가능하며, 경미한 공사가 아닌 때 무면허 시공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미한 공사란 1,500만 원 미만의 공사 예정액으로 무면허로도 시공할 수 있는 규모의 공사를 말합니다. 해당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으며, 보다 빠른 취득을 원할 경우 포괄신규양수도 대형 또는 공공기간의 입찰을 원할 경우 포괄실적양수도가 있습니다. 취득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확연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기업 상황에 알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2022년에 대업종으로 통한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대업종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통합된 것으로 전문건설업의 28업종이 공종의 연계성, 기술의 유사성 등의 이유로 개편 및 통폐합 되어 지금은 14업종만 남아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한 면허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된 면허로 진행하려는 업무와 관련된 면허를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면허 취득 후에도 계속 충족되어 있어야 면허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신규등록 방법, 대업종화와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종이 통합되었습니다. 기존 총 29개 전문건설업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총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업종 내 각 주력분야로 각 면허를 구분짓습니다. 그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신규등록 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별도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소재지 관할 시/구청에 면허접수 하시면 법정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20일이내에 면허발급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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