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입니다. 주력분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선택할 경우 위와 같은 금속구조물공사 및 창호공사, 온실공사가 가능하며, 경미한 공사가 아닌 때 무면허 시공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미한 공사란 1,500만 원 미만의 공사 예정액으로 무면허로도 시공할 수 있는 규모의 공사를 말합니다. 해당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으며, 보다 빠른 취득을 원할 경우 포괄신규양수도 대형 또는 공공기간의 입찰을 원할 경우 포괄실적양수도가 있습니다. 취득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확연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기업 상황에 알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라..

100세 시대, 인생 2모작! 이 여름, 땀 흘려 자격증 준비에 도전하면 어떨까요? 가을이 되면 풍성한 결실 맺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인하는 전문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건설 전문인이 되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28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은 공종의 연계성과 기술의 연계성을 고려해 14개 업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됐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두 업종 역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통합됐고, 주력업종이 됐습니다. 주력업종이란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는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2022년에 대업종으로 통한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대업종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통합된 것으로 전문건설업의 28업종이 공종의 연계성, 기술의 유사성 등의 이유로 개편 및 통폐합 되어 지금은 14업종만 남아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한 면허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된 면허로 진행하려는 업무와 관련된 면허를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면허 취득 후에도 계속 충족되어 있어야 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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