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면허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구)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의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무면허 공사 적발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4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록기준은 면허를 취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면허 취득 후에도 계속 충족되어 있어야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이를 증빙서류로 하고,
실질자본금은 예/적금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린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타납니다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유지하면 가능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그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며,
미평가,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청약을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기술자격을 지닌 2명 이상이며,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지켜야 하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이 될 수는 있지만
조건에 따라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용도와 위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치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으로 하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컴퓨터, 전화, 의자, 책상 등
근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여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주력분야
- 조경공사업
- 수중준설공사업
- 난방시공업1종
- 이한씨앤씨
- 기계설비공사업
- 전문건설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도장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등록기준
- 소방시설공사업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 건설면허
- 건설업면허
- 신규등록
- 전기공사업
- 수중준설공사업면허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건축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종합건설업
- 수중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판교건설컨설팅
- 가스난방공사업
- 건설업신규면허취득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