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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면허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구)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의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무면허 공사 적발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4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록기준은 면허를 취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면허 취득 후에도 계속 충족되어 있어야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이를 증빙서류로 하고,

실질자본금은 예/적금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린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타납니다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유지하면 가능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그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며,

미평가,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청약을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기술자격을 지닌 2명 이상이며,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지켜야 하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이 될 수는 있지만

조건에 따라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용도와 위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치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으로 하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컴퓨터, 전화, 의자, 책상 등

근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여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