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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에 대한 정보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이란?
주택건설업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면허로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조건에 맞춰 충족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로 조건에 맞춰 준비해야 하고,
준비 후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협회에 제출하여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자본금 :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술인력 : 1명 이상
사무실 : 상시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
자본금은 주택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하여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 이상 준비합니다.
법인은 자본금의 증빙서류로 잔액증명서, 기업진단보고서, 법인 명의의 자산보유증명서 등을 준비하며,
개인은 공시지가확인설, 예금잔액증명서, 감정평가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총 1명 이상으로 위와 같은 건축분야 초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급 경력수첩은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일 경우 발급 가능하며,
역량지수는 경력+학력+자격증+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어 등록 가능하고,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필수입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프리랜서, 학생 등은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의 경우
별도의 사업체가 없다면 등록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으며, 사무실은 상시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고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텔은 인정되이 않을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용품 또는 통신기기를 갖춰야 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를 소지하면 다양한 부분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택지개방촉진법상의 혜택으로 공공주택용지 추천자격 및 우선순위를 획득하는 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상의 혜택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또한 취득세 중과 예외, 주태건설용 토지이용제한 관련 세제,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업과 대지조성사업자는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비슷하며,
주택건설업을 취득한 후 다음과 같은 기술인력 1명 이상을 추가한다면
대지조성사업자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이상으로 주택건설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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