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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28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은
공종의 연계성과 기술의 연계성을 고려해
14개 업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됐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두 업종 역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통합됐고,
주력업종이 됐습니다.
주력업종이란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업무는
면허를 취득해야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온실공사 :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 공사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1천5백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등록한 후에 업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합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서 이를 증빙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발급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만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부채가 많거나
부실자산이 있다면 추가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재무제표를 확인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종 별로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되므로 약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해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발급 후에도 출금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추후 약정 진행 후 조합원으로 등록된다면
각종 보증 업무 및 금융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위해
등록해야 하는 기술자는 2명 이상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기계·토목·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하거나,
다음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이중 취업도 불가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은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여야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용도는 인정 불가하며,
사무 공간으로 꾸며진 곳이라도 용도에 맞지 않으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나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든 이한씨앤씨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 전문가가 여러분의 고민을 신속,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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