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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신규등록 방법,
대업종화와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종이
통합되었습니다.
기존 총 29개 전문건설업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총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업종 내 각 주력분야로 각 면허를 구분짓습니다.
그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신규등록 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별도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소재지
관할 시/구청에 면허접수 하시면
법정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20일이내에 면허발급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상으로 판단하며 기업진단 시
계정별 증빙자료를 증빙하셔야 합니다.
특히 예금성 자산은 별도 금융기관에 예치 후
최대 20~30일 동안의 평균 잔액으로 판단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합니다.
신규등록 업체는 보통 신용평가 미평가를 통해
공제조합 최저 신용등급 기준 좌수에 맞게
출자면 되지만 기존사업자 이거나 면허 추가 시에는
신용평가를 통해 공제조합에서 부여한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 된 좌수에 맞게 출자금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등록 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출자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공제조합에 대표자가 직접 방문 후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고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증, 융자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겸염과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대보험 상 직전 회사에 상실처리가 다 되었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인력 등록이 가능하지만
겸업, 겸직이 불가능한 것은 같습니다.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하며
기술인력 미달 시 행정처분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 용도에 맞는 사무실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용도는
공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을 먼저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기본적인 통신설비, 사무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접수 후 지자체 담당 주무관
판단에 따라 실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 없이 기준에 맞게 갖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대업종전환에 대한 내용과
등록기준 별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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