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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시공업1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1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강재보일러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 kcal 이하의 온수보일러,
가정용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배관, 세관공사 시 필요한 건설업면허입니다.
난방시공업1종은 전문건설업으로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비슷한 업종인 가스시설시공업 2종 및 3종, 난방시공업 2종, 3종과 통합되었습니다.
이를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이라하며, 통합된 면허를 주력업종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다르며, 만약 추가로 면허를 취득한다면
특례가 적용되어 자본금은 그대로,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시공업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를 조건에 맞춰 충족한 후 관할 협회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후 서류 검토와 사무실 실사 등이 진행되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난방시공업1종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난방시공업1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으로 위와 같은 기술자격 또는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어 등록이 가능하며, 상시근로와 4대보험 가입 등을
위해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4대보험 이중가입 등은 불가합니다.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인력 또한 동일합니다.
난방시공업1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난방시공업1종의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난방시공업1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한 곳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그 외의 공장, 농장,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텔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상시 근로자를 위하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면허 접수 후 사무실 실사가 있으니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의 장비는 수압시험기 1대 이상으로 대여가 아닌 기업의 명의로 준비하여,
장비사진, 장비현황표, 매입 및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해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난방시공업1종의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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