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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겨울비가 오고 나니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제 아깝게 한국축구가 가나에 석패를 해서 그런지
더 추운것 같아요
그래도 남은 마지막 경기가 있으니 힘내서
응원합시다!!
오늘은 건축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신축 건축공사물이나 공사현장에서 보면
공사의 가림막과 건축 외각에 설치물을 보실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공사를 할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을 말하며
건축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업입니다.
이러한 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반드시 4가지 등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이중 어느 것 하나 미충족히 면허 취득은 물론
취득후에도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유지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등록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록상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사업자의 가결산을 통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의해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관할 지자체에 함께 제출합니다.
[등록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합니다. 신규인 경우 약 54좌 5천100만원 정도 입니다.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의 각종 이행증권 및 하자증권, 융자업무를
면허 취득후 조합 약정업무를 통해 이용할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능력
공사업을 하기 위해선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자 2명 이상 필요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겸업, 겸직, 이중근로,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등록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사무실
별도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통신, 사무시설이 갖춘 상시근무환경을 조성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이 아니어야 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서
증빙서류로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2년 1월 1일 부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과 진행하시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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