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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의 신규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경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 조정에 따라 수목원 · 공원 · 녹지 ·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수목원 · 공원 · 숲 · 생태공원 · 정원 등의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경공사업 건설업등록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
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 등 기업진단 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일정 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기준 자본금 이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재무관리상태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형태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에 25~60%의 금액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되어야 하며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금은 신용평가를 거쳐 확인되는 등급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되며
C등급은 117좌, 약 1.8억원 / D등급은 131좌, 약 2억원을 출자 예치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완료 후 공제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각종 보증 및 융자 등 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기술인력]
조경공사업에 맞는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 범위는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인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인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1인 이상
이며 총 6인 이상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 및 사업장의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 하므로 면허 등록 전 기술자 근무 상태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겸업, 겸직(이중취업) 및 타 사업 사업자, 학생은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조경공사업 사무실]
조경공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로 되어있어야 하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는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 여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무실 계약 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건설업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구비서류와 함께 면허를 접수 해주시면 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신규 면허 등록은 등록기준이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면허 등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건설경영 컨설팅 같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고 세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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