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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수중공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가끔 문의는 

있는데요. 

등록하시기위해서는 

등록기준부터 확실히 알고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수중해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수중암석의 파쇄공사나 

계선부표 나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의 방식공사 

해저케이블 공사도 

수중공사업의 업무분야에 속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전문건설업에 속하기 때문에 

건산법 건축법시행령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의 요건을 구비하여 

본점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합니다. 

기술인력이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수중공사업 준비하시면 기술인력 

먼저 알아보셔야할텐데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장 1명과 

기계,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으로 

총 2명의 상시근무인원이어야합니다. 

다른 사업체에 속하여있거나 

개인사업자를 소유하거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안 됩니다. 

수중공사업의 시설은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타사업체와 독립된 공간에 

수중공사업을 영위하기위한 사무실로 

무허가나 가설건축물은 인정불가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장비가 필요한데요 

1.스쿠버장비 5세트 이상

2.다음 각 목의 장비를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세트 2조이상 

가.잠수헬멧(KMB or superline-17)

나. 공기압축기

다.수상.공중통화기 

라.생명줄일체(제압공기호스,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200미터 이상)

장비는 구매장비로 대여나 임대가 불가하고 

구매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으로 

진단보고서로 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하며, 

개인이시라면 

자산용영업평가액으로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전액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 후

신규 20일

기존 30일 

외부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발급받습니다.

수중공사업의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 1.5억에 포함된 금액으로 

등록 전 공제조합에 현금으로 

예치출자를 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로 자본금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확실히 알아보시고 

복잡한 서류준비와 절차는 

전문가와 함께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