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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수중공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가끔 문의는
있는데요.
등록하시기위해서는
등록기준부터 확실히 알고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수중해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수중암석의 파쇄공사나
계선부표 나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의 방식공사
해저케이블 공사도
수중공사업의 업무분야에 속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전문건설업에 속하기 때문에
건산법 건축법시행령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의 요건을 구비하여
본점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합니다.
기술인력이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수중공사업 준비하시면 기술인력
먼저 알아보셔야할텐데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장 1명과
기계,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으로
총 2명의 상시근무인원이어야합니다.
다른 사업체에 속하여있거나
개인사업자를 소유하거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안 됩니다.
수중공사업의 시설은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타사업체와 독립된 공간에
수중공사업을 영위하기위한 사무실로
무허가나 가설건축물은 인정불가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장비가 필요한데요
1.스쿠버장비 5세트 이상
2.다음 각 목의 장비를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세트 2조이상
가.잠수헬멧(KMB or superline-17)
나. 공기압축기
다.수상.공중통화기
라.생명줄일체(제압공기호스,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200미터 이상)
장비는 구매장비로 대여나 임대가 불가하고
구매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으로
진단보고서로 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하며,
개인이시라면
자산용영업평가액으로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전액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 후
신규 20일
기존 30일
외부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발급받습니다.
수중공사업의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 1.5억에 포함된 금액으로
등록 전 공제조합에 현금으로
예치출자를 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로 자본금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확실히 알아보시고
복잡한 서류준비와 절차는
전문가와 함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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