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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오늘은 전문건설업 공종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반드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양도양수 취득이나 신규등록의 공통사항으로

충족해야만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공사 예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공작물에 급배수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 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

면허 취득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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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취득 공통사항인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준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기준, 사무실 기준이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자본금은 1.5억 이상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법인으로 준비할 경우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개인으로 준비할 경우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세요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알아보기

위 준비된 자본금을 공제조합에 일부 출자 예치를 합니다

출자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 가입 이유는 공사에 필요한 공제, 하자보수, 신용 업무 등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알아보기

총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국가기술 자격법]에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1인 1자격만 해당됩니다

4대 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준비되어야하며

타업체와는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기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업특성에 맞는 취득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등록기준에 대해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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