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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은 개정으로 공종간의 연계성과 시공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28개 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면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업체 상황에 맞게

취득 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및 장비

 

모두 충족해야하며

하나라도 미달일 경우 면허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업종마다 필요되는 자본금액이 모두 다르며 준비하고 계시는 업종에 맞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여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합니다

법인으로 준비한다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사업목적란에 해당되는 업종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며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신규는 20일 / 기존은 30일 이상 유지기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자금 예치를 해야하며 업종 마다 조합이 다릅니다

확인하시고 출자금 예치를 해야하며 신규로 조합에 가입할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경우 기업의 신용에 따라 출자금 예치를 하시면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될 경우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나 공제, 융자

신용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업종에 맞는 기술자 기준을 확인하여 해당 인원에 맞는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을 해야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1인 1자격만 해당되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고

이중근로, 대표자, 학생 등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 면허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하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장비의 경우

장비는 대여가 아닌 직접 구매를 해야하고 장비 사진, 구매 내역서 등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하기위한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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