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조경식재공사업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

2022년 전문건설업 면허가 개편 및 통폐합되며,

비슷한 업종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와 통합되었습니다.

 

현재는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도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면허이니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먼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입니다.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내부에 컴퓨터, 전화, 팩스,

책상, 의자 등의 용품을 구비해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도한 중요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두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며,

증빙을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후 이체없이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면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적격한 것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53좌를 출자 예치하지만

기존사업자의 경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므로

예치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좌당금액도 수시로 변동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상시근로 2인 이상으로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중근로, 겸업 등은 불가합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가 완전히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이 미달될 경우

4대보험 상실일에 맞춰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의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