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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대업종으로 명칭이 변경 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이유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무면허로 공사를 할 경우 행정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 / 포장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취득한 면허 외의 공사로 영역을 확장 할 경우 추가로 취득해야합니다
면허에 필요되는 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한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금액은 동일하나 다른 점은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되는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 업무가 가능하며
정상적인 출자금 예치를 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를 확인하여 채용해야합니다
경력수첩을 증빙자료로 필요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공백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별도의 공간인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의 경우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해야하기에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양도양수로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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