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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수중공사업 업무내용

수중에서 인원과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업무를 하게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등록기준 충족입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 등록기준이 있으며 모두 이행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수중공사업 자본금 기준 알아보기

법인과 개인 동일한 1.5억 이상 자본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되며 법인등기부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을 기재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 발급됩니다

 

수중공사업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알아보기

자본금 일부 조합에 출자 예치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금을 예치하면되며

기존의 경우 기업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의 경우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신용 업무 등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수중공사업 기술인력 알아보기

총 2명 이상의 기술자로 국가기술자격법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나

잠수기능사 1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 관련된 기술자 1명 이렇게 채용을 해야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을 해야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학생이나 대표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중공사업 사무실 알아보기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타 업체와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야합니다

참고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해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 환경은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위한

기본적인 요소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중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