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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_수중준설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는

2022년에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이 통합된 대업종입니다.

 

230710_수중준설공사업 업종통합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수중공사업과

하처,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준설공사업의 공종 간의 연계성 및 유사성 등

유사하여 대업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수중공사업/준설공사업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두 주력분야를 모두 취득할 경우

자본금과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30710_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으로 각각의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서 신규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영업일 기준 약 20일 후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장비 숙련도까지 검토받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30710_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

 

먼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1.5억 이상으로

동일하며,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증빙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며,

자본금은 기업진단 후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 여부는 기업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결정되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30710_수중준설공사업 기술인력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주력분야에 따라

인원과 필요 자격증 및 경력수첩이 상이합니다.

취득을 원하는 면허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라며,

기술인력은 1인 1 자격, 4대 보험,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며,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미달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230710_수중준설공사업 사무실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먼저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상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살펴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듭니다.

사무실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접수 장비와 함께 현장

실사할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30710_수중준설공사업 장비

 

취득하려는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주력분야에 맞춰

장비를 준비하며, 증빙하기 위해 장비사진 및 현황표,

구입 및 세금계산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710_수중준설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