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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는
2022년에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이 통합된 대업종입니다.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수중공사업과
하처,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준설공사업의 공종 간의 연계성 및 유사성 등
유사하여 대업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수중공사업/준설공사업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두 주력분야를 모두 취득할 경우
자본금과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으로 각각의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서 신규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영업일 기준 약 20일 후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장비 숙련도까지 검토받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1.5억 이상으로
동일하며,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증빙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며,
자본금은 기업진단 후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 여부는 기업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결정되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주력분야에 따라
인원과 필요 자격증 및 경력수첩이 상이합니다.
취득을 원하는 면허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라며,
기술인력은 1인 1 자격, 4대 보험,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며,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미달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먼저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상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살펴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듭니다.
사무실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접수 장비와 함께 현장
실사할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하려는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주력분야에 맞춰
장비를 준비하며, 증빙하기 위해 장비사진 및 현황표,
구입 및 세금계산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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