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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으로 나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를 하게됩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가 있으며
두 가지 사업내용은 모두 안전을 우선을 하는 것으로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공사를 하고 개선, 이전, 정비를 하게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하나라도 미달이라면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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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한 1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되며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 적격 여부를 입증하기 위함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을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상 사업 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을
기재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를 접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일부를 이용하니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출자금은 면허 유지 기간동안은 반환이 안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일정기간이 자나면 일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소방의 경우 주인력은 2명이며 전기, 기계를 모두 준비할 경우
주인력 1명 보조인력 2명을 채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소방은 주인력 1명 보조인력 1명입니다
보조인력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나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이며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도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4qbh_Y-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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