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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도장공사업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는 시설물에 칠 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2022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업종통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이후 주력분야로 구분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도장공사업을
등록할 경우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안내드릴 사무실은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때 용도가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 등이라면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듭니다.
도장공사업의 두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동일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하여
납입자본금도 증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일정기간 예치 후
외부의 전문진단자에게 기업 진단을 받아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도장공사업의 세 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입니다.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한 곳으로
먼저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3좌, 약 5천만 원을 출자 예치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장공사업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네 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한 상시근로자로서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술인력 자리에 퇴직 등의 이유로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을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기준이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취득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여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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