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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로
다음과 같은 업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며,
증빙서류를 관할 협회에 제출하여 등록합니다.
접수 후 법정처리기간은 평일을 기준으로 약 14일 이내이며,
등록기준이 미달되었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취득이 불가합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나뉘며,
모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위한 것으로 준비하여 증빙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1500만원 단순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4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신규등록 외에도 기존의 면허를 승계하는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지만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확연하니 꼼꼼히 검토하신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자본금&공제조합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1.5억 이상 준비하며,
진단 후 발급받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21일 동안
이체없이 유지해야 가능한 것으로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또한 자본금 중 1500만원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하여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하는 곳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경우 취득 후 100좌 예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상시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내부에도 근무에 필요한 통실설비 및 사무용품을 갖춥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가장 주의할 사항은 기술인력으로 자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4일을
준비해야 하며 기술계 또는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란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로서
초급/중급/고급/특급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이상은 중급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한 자로
상시근무해야 하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준비 중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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