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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 정보 알아보기

산림경영

산림경영이란 산림경영 계획의 수립

임황, 지황 등 산림 현황 조사 관리를 하게됩니다

 

산림경영은 법인만 등록가능하며 업무내용에 따른

종류의 사업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산림경영

산림경영은 산림사업법인의 업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총  6가지입니다

- 산림경영 계획 및 산림조사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산림토목

-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숲 등 조성관리

-  숲길조성관리 등

 

나무병원은 산림사업법인에서 삭제되었으며

업종에 따라 등록기준을 확인해야합니다

 

하나의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으로 2개이상을

등록한다면 중복 특례가 적용됩니다

 

산림경영

산림경영 면허 등록방법은 등록기준 충족입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모두 충족하여 증빙서류를 관할 시, 도청에 제출하여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평일기준으로 10일 전후로 발급됩니다

 

산림경영

산림경영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1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유지해야하는데

출금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는겁니다

 

산림경영

산림경영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산림경영기술자 기술 중급 이상 1명 이상

초급 이상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경력 및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산김 기술인회에 신고할 경우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모두 4대 보험 가입을 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림경영

산림경영 사무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실에 필요한 면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용도가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 밖의 용도라면

주무관을 통해 사전에 검토를 해야합니다

 

산림경영에 필요되는 등록기준을 마치며

준비하시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