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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변경으로 인하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등록기준의 변경사항도 체크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변경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을 선택하여 등록신청 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준비하는 자본금으로는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일정기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합니다.
* 기존 사업체의 경우 _ 재무제표 사전검토를 통하여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조경식재공사업을 준비하고, 추가로 조경시설물공사업을
주력분야 추가 시 별도 자본금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꼭 챙겨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각종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에서 출자 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을 준비하고,
조경시설물을 추가 등록 할 경우 에도
공제조합으로 추가 출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자금은 53좌 약 5000만원 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인력 ]
기술인력은 총2인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추가 할 경우
해당 기술인력 1인을 더 충족해 주면 됩니다.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며
홈택스 개인사업자 사실 증명도 확인하여 타사업체를
영위 하지 않는 기술인력을 갖추어 준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단독공간으로 준비되도록 하고,
용도 확인을 분명히 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으로
사무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 용도 확인 가능
23년 08월10일 시행되는 건축법을 참고하여
사무실 기준을 건축법 제 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건축물에
소재할 경우 사무실등록기준에 충족토록 계정됨에 따라
사무실을 준비할 때 사용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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