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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기계가스설비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대업종화가 진행되었고,
기존 29개의 전문건설업이 유사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14 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기계가스설비면허 또한 통합된 면허 중 하나이며,
통합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로 선택해야 위에 해당하는 공사 시공을 할 수 있으며,
기계가스설비면허를 취득할 때는 최소 1개, 최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면허의 주력분야로 등록되며,
주력분야에 따라 업무내용 및 기술인력, 장비 등의 상이하니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면허의 기술인력은 주력분야에 따라 인원수가 다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최소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최소 3인 이상으로
두 주력분야를 모두 취득할 경우 중복되는 1인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같은 업종 내 주력분야 감면 혜택은 타 업종간 중복특례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확인해
전 회사에서의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기계가스설비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가 미달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면허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같은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자본금을 증가하지 않으며,
증빙은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유지한 후 진단받을 수 있는 것으로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건설업 진단지침에 따른 것으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해야 하며,
신규사업자의 기준일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1일째 되는 날
기존사업자의 기준일은 직전 월 말일로 31일째 되는 날입니다.
또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취득 후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며,
출자 2년 후부터 한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장비입니다.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 산업단지 등은
등록기준 미달로 보는 곳이 많기 때문에 미리 문의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면적의 제한이 없지만 상시근무하기 적합한 곳으로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면허 중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장비가 필요하며,
면허 접수 후 사무실과 함께 현장 검토를 진행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계가스설비면허의 업종통합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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