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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_기계가스설비면허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기계가스설비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230821_기계가스설비면허 주력분야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대업종화가 진행되었고,

기존 29개의 전문건설업이 유사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14 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기계가스설비면허 또한 통합된 면허 중 하나이며,

통합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로 선택해야 위에 해당하는 공사 시공을 할 수 있으며,

기계가스설비면허를 취득할 때는 최소 1개, 최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면허의 주력분야로 등록되며,

주력분야에 따라 업무내용 및 기술인력, 장비 등의 상이하니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0821_기계가스설비면허 기술인력 (1)

기계가스설비면허의 기술인력은 주력분야에 따라 인원수가 다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최소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최소 3인 이상으로

두 주력분야를 모두 취득할 경우 중복되는 1인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같은 업종 내 주력분야 감면 혜택은 타 업종간 중복특례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30821_기계가스설비면허 기술인력 (2)

또한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확인해

전 회사에서의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기계가스설비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가 미달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230821_기계가스설비면허 자본금

기계가스설비면허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같은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자본금을 증가하지 않으며,

증빙은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유지한 후 진단받을 수 있는 것으로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건설업 진단지침에 따른 것으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해야 하며,

신규사업자의 기준일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1일째 되는 날

기존사업자의 기준일은 직전 월 말일로 31일째 되는 날입니다.

 

또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취득 후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며,

출자 2년 후부터 한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30821_기계가스설비면허 사무실

기계가스설비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장비입니다.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 산업단지 등은

등록기준 미달로 보는 곳이 많기 때문에 미리 문의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면적의 제한이 없지만 상시근무하기 적합한 곳으로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30821_기계가스설비면허장비

기계가스설비면허 중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장비가 필요하며,

면허 접수 후 사무실과 함께 현장 검토를 진행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계가스설비면허의 업종통합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821_기계가스설비면허 정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