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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경영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면허등록에 대해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해서
보강재를 설치하고 회반죽 등을 주립,혼합처리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통합된 대업종입니다.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공사진행에 맞는 부분을 주력분야로 면허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링공사,그라우팅공사,착정공사,샌드파일공사,말뚝공사,지역공착정공사 등이 속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을 면허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미달된다면 면허취득이 되지않으니 참고해서 준비합니다.
공사를 진행할때 필요한 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된다면
면허를 필수로 취득하고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시공을 하게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을 이용해서 예치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자본금을 이용해 25~60%내의 금액을 기준으로 출자합니다.
신규나 평가가없는 업체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좌수에 따른 출자금액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준비해야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합니다.
면허취득 후에는 정식조합원 체결을 통해 보증,융자 등의 다양한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술인력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자,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2명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을 인정하기 때문에 관련한 기술범위를 잘 파악하셔서 채용합니다.
상시근무를 해야하고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 자격을 확인할수있는 자격증,경력수첩 등을 통해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면허 등록전에 4대보험가입도 필수로 꼭 해주셔야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원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있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을 기재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실질적인 자산을 말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합니다.
회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준비하는 항목이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사전검토를 통해
준비하도록합니다.
기업진단은 대표자명의 통장에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예치하고 입,출금없이 유지한 후에 진행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거주용,창고용 등은 불가하고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다른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하게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관련한 부분을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해서 준비합니다.
면허등록과 관련해서 정보나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세요.
전문가의 상담으로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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