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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수중공사업과 통합한 준설공사업은
대업종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됩니다.
선택하는 업종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상이하며,
건산법에 따른 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장비)을 갖춥니다.
각각의 서류를 제출하여 준설공사업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유지되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안내드릴 준설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기술인력입니다.
관련 자격을 소지한 4대보험 가입자로 5인 이상이 필요하며,
수중공사업까지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복특례와 별개로 적용)
타 법령에 등록된 자는 추가 등록이 불가능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도 안됩니다.
단,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야간 식당운영, 임대업자 등은
허용되는 것으로 완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의 두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이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동일하며,
증빙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기존31일, 신규 21일 이상 유지했을 때 가능하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 관리하며,
면허 취득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준설공사업의 세 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고,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는 PC, 전화, 팩스, 책상, 의자 등을
갖춰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듭니다.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 임대기간과 면적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준설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제시된 성능과 규격에 맞춰 준비해야 하며,
면허 접수 후 사무실과 현장 실사를 진행하니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록기준은 필수사항이며, 관할 지자체에 접수한 후
약 20일 이내 면허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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