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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공사는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축물조립공사는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있으며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
관할 지자체에 준비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만약, 한 가지 항목이라도
미달일 경우에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확실히 준비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 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업체의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의 금액인
50,119,715 원을 예치합니다.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최신 금액을 확인합니다.
변동일은 23년 7월 24일 기준입니다.
공제조합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자격조건이 맞는 기술인으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가능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구분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사무용품, 사무기기, 통신설비 등을 반드시 갖춥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싶다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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